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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경부터 2013.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성형외과’( 이하 ‘ 피해자 병원’ 이라 함 )에서 상담 실장으로서 중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병원에서 중국 사업부 매니저로서 피해자 병원으로 연락한 중국인의 진료 예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소개한 사람( 속칭 ‘가 이드’ )에게 환자 수술비의 20%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병원의 직원으로서 알게 된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의 친구인 G이 위 환자들을 소개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동거 중인 G에게 “ 나를 좀 도와 달라, 내가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 F 성형외과에 그 환자들을 네 가 소개한 것처럼 소개비를 청구해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G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피해자 병원으로 찾아 온 환자 ‘H’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A을 통해 G에게 알려 주고, G은 2013. 3. 19. 경 피해자 병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환자 H를 소개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며 소개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환자 H의 소개비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 신한 I) 로 1,547,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51,903,43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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