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016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731,647원, 원고 B에게 17,728,547원, 원고 C에게 18,340,71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의사로서 서울 양천구 H에서 ‘I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G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 F의 처로서 위 병원에서 피고 F의 업무보조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갱년기치료, 피로회복, 감기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들의 정맥에 수액 주사바늘을 꽂고, 그 주사 줄에 연결된 고무튜브에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이뇨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혼합한 주사액(이하 ‘혼합 주사액’이라고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꽂아 주사액을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하 ‘사이드 주사’라고 함) 및 혼합 주사액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환자들의 피부에 긁으면서 주사액을 흘려보내는 치료 방법(이하 ‘스크래치 요법’이라고 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 F은 2008. 5.경부터 환자들마다 새로운 일회용주사기에 혼합 주사액을 넣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개의 일회용주사기에 2~3명의 환자에게 사용할 혼합 주사액을 넣어 증상이 유사한 환자 2~3명을 상대로 ‘사이드 주사’를 하면서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면서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재사용하였다. 라.

피고 G은 피고 F이 위와 같이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F이 혼합 주사액을 조제하고 환자들에게 ‘사이드 주사’ 및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조하면서 환자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그 과정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였다.

마. 원고들은 I의원에 내원하여, 그 병원에서 원고 A는 2014. 1. 11.부터 2015. 11.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