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D 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병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기획국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인사과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관리 주임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3. 07:00 경 진안군 H 노인 요양원의 요양보호 사 등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자, 위 노인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I( 여, 88세) 을 포함한 환자 33명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G 병원으로 일시 전원 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위 환자들을 G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키는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접 위 노인 요양원으로 이동하여 환자 33명을 확인한 후 G 병원으로 이송한 후 입원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에게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송하는 환자들의 명단 및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입원시켰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이송하는 환자들의 명단 및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송하고, 환자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하차 하여 입원 수속을 마쳤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위 33 명의 환자들이 무사히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3. 10:58 경 전 북 J에 있는 위 노인 요양원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스타 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같은 날 11:28 경 위 G 병원에 도착한 후, 이송환자들의 명단과 인원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