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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D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중국인 환자들을 N 성형외과에 소개 ㆍ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은 그 수수료의 일부를 주식회사 S에 운영자금 조로 대여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이 D의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내 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인 환자 소개 ㆍ 알선 ㆍ 유인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성형을 희망하는 중국인 환자들을 직접 유치하였고 위 환자들의 일정도 피고인 C이 직접 조율한 점, ②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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