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빌딩 2층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하지정맥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접수 및 상담, 각종 확인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주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병원은 홈페이지에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이용한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 등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는 취지로 시술 방법 등을 게재하고 있고,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반드시 ‘입원’을 하여야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2008. 3. 22.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차례에 걸쳐, 실제 환자가 6시간 이상 위 병원에 머물며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