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07. 12. 13.부터 2012. 2. 28.까지는 서울 송파구 B에서 ‘C’(2012. 1. 26. 상호가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2012. 2. 29.부터는 서울 서초구 E에서 ‘D’을 각 운영하였다.
1. 원고는 2008. 3. 17.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위 의원의 환자였던 F에게 위 의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하여 F로부터 환자 G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09. 8. 13.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위 의원에서 근무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위 의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H에게 위 의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하게 하여, H으로부터 환자 I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1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로부터 환자 J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제1항 기재 F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0. 12. 23.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위 의원에서 근무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실장으로 하여금 위 의원의 환자였던 K에게 위 의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하게 하여, K로부터 환자 L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2011. 1. 26.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으로부터 환자 M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제2항 기재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1. 29.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