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519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과 C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 등 과의 민사소송 등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이를 계속 수입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인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을 설립하게 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서 경남 김해시 J,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K,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 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2. 경 부산 세관 수입신고번호 M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 세트 (BORING MACHINE ∮900mm 외 )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일화 8,000,000엔 임에도 일화 2,105,000엔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차액 일화 5,895,000 엔( 한화 88,865,946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676,316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5. 29. 경 부산 세관 수입신고번호 N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 세트 (BORING MACHINE ∮1500mm 외 )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인 일화 5,000,000엔보다 낮은 일화 1,500,000엔으로 허위신고 하였고, 이 때부터 2013. 5. 1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입대상 물품인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의 신고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허위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