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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63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79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거위 털 이불 등 침구류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시에 있는 인천 공항 세관에서 일본산 면직물 318 미터를 수입신고번호 D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일본 엔화 206,700엔임에도 이를 31,800엔인 것처럼 거짓으로 저가신고하고 수입하여 그 차액인 174,900 엔( 한화 약 2,560,306원 )에 대한 관세 256,0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7. 26.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인천 공항 세관 또는 양산 세관에서 직물 48,837 미터, 이불 피 3,887 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저가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 49,269,63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대외무역 법위반

가. 피고인 A 무역 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 인천시에 있는 인천 공항 세관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일본산 이불 피 144 장( 물품 원가 8,720,696원 상당) 을 수입신고번호 E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마치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인 것처럼 ‘ 제조국 한국 ’으로 원산 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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