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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420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6개월 및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8 층 )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 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8. 경 인천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의류 4,568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136,002,916원임에도 103,162,857원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차액인 32,840,059원에 부과될 관세 3,347,3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차액 478,002,682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47,073,418원을 포탈하였다.

나. 가격조작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세율이 0퍼센트인 미얀마산 점퍼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부가 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5. 02. 12. 양산 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품 번 Q5223CJK21 의 미얀마산 점퍼 8,483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93,950,377원임에도 81,950,368원으로 낮게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부터 2016. 9. 13.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고 하였다.

다.

허위신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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