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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5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D, 3동 602호에서 일본산 프리 저 브드 플라워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 주 )B 의 실제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일본 ‘E CO LTD’ 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화훼 장식용품 178점을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 통관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은 일화 63,840엔 임에도 일화 24,800엔인 것처럼 저가신고 하여 물품 차액 일화 39,040엔에 대한 관세 31,53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4. 21.까지 총 118회에 걸쳐 일본산 프리 저 브드 플라워 등 447,664점을 부산 세관 등으로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거나 운임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일화 65,523,512엔, 미화 127,331 불( 차액 원가 805,152,281원, 차액 시가 1,388,179,001원 )에 대한 관세 174,784,66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이 위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4번부터 118번 기재와 같이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여 2016. 2. 16.부터 2017. 4. 21.까지 45회에 걸쳐 일본 ‘G LTD’ 사 등으로부터 일본산 프리 저 브드 플라워 222,222점을 부산 세관으로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거나 운임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일화 32,300,485엔, 미화 63,018 불( 차액 원가 414,929,248원, 차액 시가 722,953,703원 )에 대한 관세 96,908,63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관련 수입 신고서 및 인터넷 출력물, 조사보고( 제 1회 추가 정보분석 및 압수 수색영장 신청, ㈜H 수입실적, ㈜I 혐의자 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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