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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7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6,900,000원에,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1죄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무역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반도체 장비 무역도매업을 하는 법인체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에서 정하는 사항인 물품의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1. 관세포탈 피고인 A은 일본산 중고 레이저 커팅 머신 등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중고 레이저 커팅 머신 등의 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6. 일본 D사로부터 수입하는 천공 기계(모델명 COMA-5060) 1대 등 총 2대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은 2,550,000엔(한화 35,015,580원)임에도 500,000엔(한화 6,865,800원)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28,149,780원에 대한 관세 2,251,9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사실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본산 레이저 커팅 머신 등 10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총액이 한화 482,209,090원임에도 62,120,725원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신고 누락한 420,088,365원에 부과되어야할 관세 33,607,00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피고인 A은 2011. 3. 8. 일본 D사로부터 수입하는 관세율이 0%인 중고 OTHER THRESHING MACHINE(모델규격 BTH(G710L)) 1대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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