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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5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미용용품 제조, 도 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D의 대표이사이다.

1. 관세 포탈 부분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 D에서 일본산 파스 500점을 수입하며 인천 공항 세관장에게 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가격은 일화 275,000엔 임에도 일화 120,000엔으로 신고 하여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액인 일화 155,000 엔( 한화 1,425,117원 )에 해당하는 관세 92,63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일본산 화장품 등 총 2,384,558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일화 1,089,717,719엔 임에도 일화 540,998,042엔으로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액인 일화 548,719,677 엔( 한화 5,683,074,312원 )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378,436,270원을 포탈하였다.

2. 가격조작 부분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 D에서 일본산 미용용품 1,440점을 수입하며 부산 세관장에게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가격은 일화 326,880엔 임에도 일화 164,160엔으로 신고 하여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인 일화 162,720 엔( 한화 1,538,859원 )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 153,88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일본산 미용용품 등 총 6,984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일화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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