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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0. 11:40경 대구 중구 B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나갈 때 계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꽃등심 7인분 시가 105,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냉면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 된장찌개 1인분 시가 1,000원 상당 도합 1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5. 20:10경 대구 중구 D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인 E으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사이다

1병 시가 1,000원 상당, 생고기 1접시 시가 25,000원 상당 도합 3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1. 20:00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생각이나 방법이 없음에도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대구 중구 달성동 179-12 소재 달성우체국 앞까지 가자고 속여 피해자가 위 달성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러 요금 4,700원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0. 12:49경 대구 중구 B식당 내에서 사실은 아무런 싸움이나 시비가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20명이 칼들고 싸움을 한다

'라는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처리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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