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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426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426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F에게 시가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843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 01:0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정종 2병(24,000원), 오뎅 안주(12,000원)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1893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1. 31. 03:2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갈비살 2인분(16,000원), 소주 1병(3,000원), 음료수 1병(1,000원), 공기밥 1그릇(1,000원) 등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단2104 사건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4. 07:00경 대전 유성구 M 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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