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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25 2012고단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8. 20: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2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아가씨 봉사료 180,000원 등을 합한 합계 7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 21:4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꼼장어 안주, 시가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사리, 시가 6,000원 상당의 어묵 등 합계 28,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7. 00:1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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