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계속중인 자이다.
[2012고정150] 피고인은 2011. 3. 1.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정326]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01:29경 수원시 팔달구 E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매탄4지구 중심상가에 도착하자, “현재 돈이 없으니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01:40경 수원시 팔달구 H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11,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327] 피고인은 2011. 2. 21. 19:40경 화성시 I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피해자에게 닭숯불바베큐 1마리 시가 16,000원, 어묵탕 1그릇 시가 12,000원, 소주 3병 9,000원, 콜라 1병 1,000원 등 도합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는 그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2고정985] 피고인은 2011. 8. 19. 02:30경 피해자 L가 경영하는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