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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피자헛 상록수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히트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8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 1회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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