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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4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 2014. 7. 3. 05: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1.경 및 2004.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0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06.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그 후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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