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4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 2014. 7. 3. 05: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1.경 및 2004.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0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06.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그 후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