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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2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27 경 의왕시 B 아파트 안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0.150% 로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짧으나 이는 음주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냈기 때문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을 기다리던 중 주차가 잘못된 것 같아 차를 이동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주차 후 상당시간 술을 마신 뒤 다시 주차할 이유가 없고, 대리 운전을 불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러한 변명이 음주 운전을 정당화할 사유도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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