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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04경 경기 평택시 통복로 26번길 2 통복시장 앞에서부터 통복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2회 전력 및 누범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8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부양가족현황 등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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