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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3 2019고단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1: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30에 있는 삽교천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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