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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안산지원 2014고단18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대물사고)가 발생함. 사고가 발생한 데는 상대 차량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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