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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9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9. 3. 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은행 소속의 C 대리이다. 고금리 대출을 3%대의 저금리로 바꾸어줄 수 있는데,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D은행의 직원이거나 피해자 E(39세)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F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13: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3. 13. 13: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G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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