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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3 2020고단9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0.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주식회사인데 금리 12% 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송금해 주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9. 12. 23. 경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D 인데 서민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 50% 상 환 전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약관 위배 여서 금융감독원에 작전 대출로 신고조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의 60~70% 상당을 조기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문서를 보내

작전 대출이 아니라고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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