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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2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현금 인출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2,70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명 ‘B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보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F 대출이 있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니 F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내일까지 무조건 대출금 2,000만원을 변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다른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카드도 정지될 것이다, A(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나 E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2,0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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