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6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조작해야 된다.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이체 사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인천 중구 I에 있는 D은행 J출장소에서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