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경 ‘B법인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5년 상환 4~6% 금리로 최대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작업대출인데 은행가서 톡 내용 보여주면 안 된다, 작업 방법 말씀드리자면 전산팀에서 고객님 계좌로 회사 자금 입금하고 자산증명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09:46경 1,500만 원, 같은 날 14:15경 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5. 10:39경 부천시 I에 있는 J조합 중2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