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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1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7』 피고인은 2019. 6. 16.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1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2019. 5. 22. 14:00경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E 직원 F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네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이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딸 J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해서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는데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09:40경 K 명의 L조합 계좌(M)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31. 11:5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 12:23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G은행 망포역지점에서 위 G은행 계좌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7. 31. 12:57경부터 2019. 7. 3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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