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인 C를 통해 그 지인인 피해자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등 건축 공사가 끝나면 대리석, 벽돌과 같은 건축자재가 많이 남게 되는데, 이를 재가공하여 팔면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추석까지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할 뚜렷한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19.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6,7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오토바이 구입 자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함께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지금 타는 중고 오토바이를 넘겨주고, 현금 100만 원을 주면 2019년식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중고 오토바이를 받으면, 그 현금 및 오토바이 처분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