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ㆍ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전화로 “가와사키 ZX-7R 네이키드 중고 오토바이가 인터넷 매물로 나와 있다. 150만 원을 주면 위 오토바이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3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피해액(원) 범행 사용 계좌 1 2011. 9. 23. 불상 “중고 오토바이를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 금원 편취 D (남,30세) 1,500,000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 (F) 2012. 11. 7. 710,000 2012. 12. 2. 350,000 2012. 12. 5. 500,000 2013. 1. 15. 3,500,000 2 2013. 3. 28. 'C' 매장 “피해자의 오토바이(GSX-R1000)와 추가금을 주면, 신형 오토바이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오토바이와 추가금 명목 금원 편취 G (남,26세) 4,000,000 (오토바이시가) 2013. 4. 6. 650,000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 (F) 2013. 4. 9. 2,500,000 2013. 4. 19. 950,000 2013. 4. 29. 500,000 3 2013. 6. 17. 〃 “중고 오토바이를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 금원 편취 H (남,24세) 1,500,000 〃 2013. 6. 24. 2,700,000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