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043』
1. 사기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실제로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오토바이 동호회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매수자에게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5.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425호에서 피고인과 C이 그 전 인터넷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인 ‘E’에 올린 중고 혼다 CBR600R 오토바이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판 글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지금 내 동생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주면, 저녁 때 오토바이를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동 소재 라페스타 앞 광장에서 C의 동생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2. 4. 24.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금 3,8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그 오토바이가 자신들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10. 19.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J 스즈끼 GSX1300 오토바이, 시가 218만 원 상당의 헬멧 등 오토바이 장구류를 일 1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