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07:00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B라는 배가 있는데 한번 조업할 때마다 어획량이 100박스 이상 된다. B 선주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1박스당 5,000원, 하루 평균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한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선주 E에게 전달해 주겠다. 보증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B’ 선주 E에게 전달하는 대신 개인 채무를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에게 보증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1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8. 현금 3,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 통발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14: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통발을 2,500만 원에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 두면 나중에 돈이 된다. 통발 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 통발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발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선원 선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조합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에게"내가 통발어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