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부산 사하구 C 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 일을 하기 위해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하고 싶은데 오토바이가 없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주면 배달일을 해서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일을 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25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말경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오토바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오토바이를 배달 일에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배달 일에 2일간 사용하고 배달일을 그만 두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5.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니 이빨 다 뽑아뿐다.”, “니 같은거 씹할 놈아 숨 조으는거 한 순간이다. 알겠나 ”, “다대포에서 씹할 새끼 없애 뿔라. 개자슥아 마 장염해서.”, “내 지금, 지금 가갖고 씹할 칼 한자루 들고 가갖고 니 목에 칼 꽂아줄까 내 정신병자인줄 모르제 니 내에 대해서 안 알아 봤제 ”,"내 진짜 순간 또라이 돼 뿌면 내 바로 쑤시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