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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D 원재료 보관창고에 유통기한 2012. 8. 29.까지인 중국산 염장 무 18박스 9톤(1박스: 500kg ) 가량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위 염장 무 약 50kg 가량을 마른 무를 원재료로 하는 '나비지'라는 제품에 약 10% 가량 섞어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보관량 상당하고, 실제로 식품 제조에 사용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동종 전력 없고 실제 판매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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