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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C(51세), D(48세)에게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하림 북채, 유통기간 2012. 9. 14)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위 음식점 출입문 옆에 설치된 냉장고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하림북채 3팩(유통기간 2012. 9. 8, 2012. 9. 28, 2012. 10. 1)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변물채취), 수사보고(발생사건 접수 후 수사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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