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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정11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경 파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향신료 조제품인 겨자소스를 제조하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D' 제품 8캔을 원재료로 배합하여 시가 합계 2,835,000원 상당의 겨자소스 81박스를 제조하는 등 식품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유통기간 지난 원재료 및 완제품 사진

1. 영업장부, 거래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ㆍ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올리고당의 유통기한이 2014. 4. 8.까지로서 단속된 날인 2014. 4. 24.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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