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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18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공장 보관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땅콩버터구이통오징어' 제조 시 사용되는 원재료인 아트후레쉬 NO1(초산나트륨, 글리신, 빙초산, 리소짐,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8봉(36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아트후레쉬 NO1(초산나트륨, 글리신, 빙초산, 리소짐,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8봉(36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확인서

1. 압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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