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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0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에서, 유통기한이 2013. 6. 3.까지인 진주골드 스모크햄 1개와 유통기한이 2013. 6. 8.까지인 매실오리 정육 제품 5개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가(압류)증, 수거(압류)증 및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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