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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30 2013고단4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D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누구든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제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품명이 ‘E’인 육개장 제품의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2012. 3. 1.까지로 되어 있는 식용유지(고추씨기름) 10리터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 A이 2013. 4. 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사진, 품목제조보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이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유통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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