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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15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59] 피고인은 2012. 8. 24.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23-2에 있는 한성자동차 수원 지점에서 피해 자인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벤츠 E300 G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자동차 대금 68,800,000원( 리스 보증금 13,760,000원), 월 리스료 1,601,410원( 최종회 20,640,000원) 을 리스기간 36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피고 인의 형인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고 임의로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월 리스료를 연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 자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5. 경 불상의 인터넷 대출업자인 I에게 1,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 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468] 피고인은 2011. 7. 경 자신의 처인 J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K, 4 층 다가구 건물의 임차 보증금 합계액이 3억 4,900만원이고, 새마을 금고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3억 7,000만원인 관계로 위 건물에 의해 담보되는 선순위 채권금액이 7억 1,900만원에 이르러 건물 시세를 고려할 때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공인 중개사 L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면서 사실은 위 건물 101호에 자신의 조카인 M이 2010. 2. 22. 임차 보증금 9,4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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