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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단23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건물, 710호에 있는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C 을 대표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와 사이에, D( 변경 후 E) 벤츠 S550 승용 차( 취득 원가: 176,190,000원 )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5. 9. 20.부터 2019. 8. 20.까지, 보증금 1,650만원, 총 리스료 204,340,800원, 월 리스료 4,257,1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리스 계약서에 의하면 리스기간 만료 일인 2019. 8. 20. 의 차량 잔존 가액을 3,3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차량 시가가 7,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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