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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0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벤츠E300 승용차를 차량가격 68,800,000원, 보증금 13,760,000원, 월리스료 1,593,09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고 2013. 1. 23.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에 따라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의 변제독촉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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