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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4 2013고단12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군산시 경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이용자 A, 리스보증금 13,760,000원, 월 리스료 1,654,44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 종료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리스, 구매 등을 택일’ 하는 조건으로 시가 약 68,800,000원 상당의 벤츠 E300 BEEL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리스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25.경부터 2012. 12. 3.경까지 4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4,059,258원만을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2. 4.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확정 통지와 함께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미 2012. 12.경 피고인의 선배 B가 1,9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B에게 인도하고, 2013. 2. 4.경 이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증록증 사본,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 사본, 계약해지확정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의 규모(리스보증금, 납입된 할부금 등을 감안할 때 약 5,000만 원 정도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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