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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4.선고 2015누21131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5누21131 개발 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B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5.4.23.선고2014구합22657 판결

변론종결

2015.10. 1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 6. 10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의 일환으로 부산 해운대구 D 중 2,162.789㎡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에 지상 15층 , 총 연면적 24,618.17㎡,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학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시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보건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 다는 점, ②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당국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에 관 하여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 , ③ 숙박업소 내에서 윤락행위, 음란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 한데, 이 사건 호텔 역시 숙박업소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 사건 사업계획상 이 사건 호 텔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될 예정이고, 풍속영업소 또한 호텔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계 획이라고,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호텔의 규모, 등급, 부대시설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호텔이 장래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 향을 끼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호텔은 해강초등학교 경계선과 77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고 , 이 사건 호텔이 완공될 경우 해강초등학교 건물에서 호텔 건물 대부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강초등학교에서 바라보이는 부분을 경량벽체로 가린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 치만으로 객실 내부나 호텔 출입 인파의 행태가 학생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고 , 오히려 그와 같은 조치가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김으로써 교육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⑤ 또한 인근 엑소디움 아 파트에 거주하는 약 100명( 해강초등학교 정원의 약 10% 상당 ) 정도의 학생들의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거쳐서 또는 그 옆으로 통학을 하게 되는바, 이들에 대한 호기심 유발로 인한 피해는 원고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 ⑥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교통 은 상시 적체되는 곳이어서 이 사건 호텔의 건립으로 인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는바, 원고가 제시하는 안전 확보 조치들 만으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⑦ 이 사건 사업계획상 호텔 건립과 그 건립 예 정지의 선택은 원고의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계획된 것으로 보일 뿐, 호텔 건립 예정지의 변경 등 다른 대안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⑧ 이 사건 사업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익적 성격이 다소 가미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 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 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 나 ,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해강초등학교 사이에는 학생들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지대가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수목지대는 시야를 가리는 용도로 식재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강초 등학교 건물의 3 ~ 5층에서 이 사건 호텔 쪽을 바라볼 경우에는 수목지대로 인해 시야 차단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해운대 엑소디움 아파트에 거주하 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건 호텔부지 앞 도로를 이용하여 해강초등학교로 등교할 것 이고, 또한 이와 같이 등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위 아파트 후문으로 나와서 요트경기장을 가로질러 요트경기장 정 문을 지나 학교로 등교하고, 하교 시에는 이와 반대로 귀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위 학생들은 이 사건 호텔 출입구 바로 앞을 지나서 등 · 하교를 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이들에게 미칠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의 폐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아파트 후문을 강제로 폐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학생들이 위 아파트 후문을 통해 호텔 출입구를 지나쳐 등 · 하교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③ 통학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강초등학교와 이 사건 부지 사이에는 6차선 도로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 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학생들이 건널목을 통해 길만 건너면 손쉽게 이 사건 호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인근 해강고등학교에 바로 인접하여 건 립된 '아르피나 유스호스텔'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호텔의 건립을 막는 것은 형평성 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 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종류인 '유스호스텔'로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아르피나 유스호 스텔' 이 건립될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심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심의에 형평 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 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 호 ,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 의 인정이나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이 사건 호텔 내에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소가 다수 설치되어 운영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⑥ 원고는 최근 이 사건 호텔을 광안대교 쪽 요트계류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 정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이 일부 사정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효관 (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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