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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5607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화구역 안에서의 관광호텔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 있는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이 사건 심의규정이 2011. 8. 28. 제정시행되었으나, 피고 및 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심의규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종류와 규모, F중학교 및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주변의 환경, 원고가 마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 F중학교와 체결한 유해시설 설치금지 협약, 지역사회의 기여도,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호텔의 건립으로 인하여 F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막연히 이 사건 건물에 관광호텔이 들어올 경우 F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분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은 미미한 반면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에는 의료시설이 입점할 계획이고, 지상 6층부터 지상 21층까지는 호텔로 운영될 계획인데, 지상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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