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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16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75,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삼보디앤씨 사이의 공동시행약정 (1) 피고는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울산 남구 B 및 C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B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삼보디앤씨(이하 ‘삼보디앤씨’라고 한다)는 산업단지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자이다.

(2) 삼보디앤씨는 2011.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시행 약정서> 피고와 삼보디앤씨는 울산광역시 남구 B, C(토지면적: 1,576.0㎡)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B 외 1필지에 사업계획면적 약 20,868.79㎡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효율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목적을 둔다.

제3조(공동사업방식) 본 사업의 구도는 토지소유주 피고에서 당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비를 확정하여 출원하고, 공동시행자 삼보디앤씨는 사업인허가 후 신탁등기까지의 초기자금을 부담하며 사업전체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진행 방식) 사업진행방식은 삼보디앤씨가 추진하는 한국토지신탁의 부동산개발신탁방식으로 한다.

제5조(피고의 이행의무) ① 피고는 본 사업지에 대한 각종 제한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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