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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5117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울산 남구 B 외 17필지 5,090.8㎡ 지상에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인 ‘C’(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2016. 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신고(이하 ‘이 사건 분양신고’라고 한다)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분양신고확인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분양신고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86,472.777㎡이고,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 2층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62호를, 지상 3층에서 23층 사이에 오피스텔 842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86,472.777㎡’에서 ‘86,225.512㎡’로, 전체 층수를 ‘지하 6층, 지상 23층’에서 ‘지하 6층, 지상 22층’으로, 오피스텔 호수를 ‘842호’에서 ‘844호’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4.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2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호수를 1층 ‘32호’에서 ‘58’호로, 2층 ‘31호’에서 ‘49호’로 각각 26호(1층), 18호(2층) 늘여 1층, 2층 합계 ‘107호’를 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제1차, 제2차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허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12. 21.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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