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 신축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지구 업무시설용지 D, E 블록에서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건축설계 및 관련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건축주인 원고가 건축사인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범위에 교통영향평가를 추가하고 용역대금을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위 용역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8. 2.경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원고가 자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도급인의 지위를 G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서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인허가 경과 1) 하남시는 2017. 5. 25.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소정의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교통 항목 등에 관한 일부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 통과를 의결하였다
(이하 ‘제1 심의’라 한다). 2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호실을 420실에서 456실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 규모를 지하 5층에서 지하 6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