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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1523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9,83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외 17필지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8층 D호, 8층 E호, 8층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입주(점)예정일: 2019년 3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함) 제7조(계약해제)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점)가 당초 입주(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 및 기지급된 중도금 대출금 대납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분양잔금 납부 지정일까지 “갑”이 부담하며 이후 발생되는 이자 부담은 별도의 약정 및 통보 없이 “을”에게 자동승계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8층 D호와 관련 계약금 23,652,000원, 중도금 153,738,000원을, 8층 E호 관련 계약금 23,328,000원, 중도금 151,632,000원을, 8층 F호 관련 계약금 23,328,000원, 중도금 151,632,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중도금의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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