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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7 2017가합102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6,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가구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수탁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공사 원고는 2014. 6. 24. 피고 소유의 울산시 남구 D 대 12434.2㎡ 및 E 대 1102.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 3층 가구판매점을 철거한 후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사업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는 2014. 6. 24. 소외 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외 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2014. 9. 29. 시공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2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가지는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다.

제1조 (대여금의 약정)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업부지의 금융권대출상환금 및 사업제반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4,2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기로 한다.

제2조 (변제기) 피고의 차용금 반환채무의 변제기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본건 오피스텔 준공예정일인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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